주택담보대출 부부합산소득기준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주택을 매입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부분이 은행 대출입니다. 대출한도가 어느정도인지 를 알고 싶어 합니다.
LTV가 가장 대표라 할수 있습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비율입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된 경우에는 LTV 5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된 경우에는 40%입니다. 일반지역일경우 70%가 적용되므로 규제지역에 선정된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8천만원이하일경우, 6억원이하 주택을 매매할경우에는 추가로 10%정도 더 받을수 있습니다.
DSR은 소득대비 1년에 납부하는 원리금의 비율 나타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시중은행은 40%, 2금융권은 60%정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시 비규제지역 70%,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 50%로 나타나지만 은행심사가 들어갈경우에는 DSR로 인해서 한도가 감액이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가아파트 인경우에는 추가적인 LTV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추가로 집을 매매한 경우에는 규제지역을 포함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서를 제출해야 담보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규제지역내 대출이 어려워져 조정지역내 주택구입시 유리하게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은행등을 직접 방문해서 한도나 금리를 파악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5월 31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및 우대혜택 개선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 소득기준을 이전보다 1000만원 높였습니다. 둘째 집값기준을 3억원씩 올려 잡았습니다.
셋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우대율은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이고 전체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부부 합산기준도도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6억까지는 기존의 LTV인 40%보다 20%높여 6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기존에 우대 혜택이 없던 6억원 초과분부터 9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억원짜리 집을 살경우 6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까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9억원 집일 경우에는 6억초과분부터 9억까지는 50%이어서 1억5천만원이지만 전체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을 두었기에 6억까지 3억6천만원에 4천만원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의 5억원까지는 70%, 5억원 초과분부터는 8억까지는 60%를 적용합니다. 전체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투기 과열지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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