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축소는 쉬운문제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축소는 쉬운문제가 아니다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로 등록한 사업자 모두를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보고 정부와 여당에서 혜택 축소를 떠나 아예 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전 국토부 장관 티브에 나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며 세제와 금융혜택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든 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장관 말만 듣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와서 뒤집힌 정책을 보고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수십 채, 수백 채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2채의 집으로 노후에 월세 받으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도 정부 정책.. 2021. 6. 9. 주택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의제라는것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자산을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가상각한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주택임대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까지 받았을경우에는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건물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출처:동작세무사 김주식 세무사)는것이 제생각에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과 세액 감면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모든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기간을 1주일 앞두고 있습.. 2021.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