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1 주택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의제라는것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자산을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가상각한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0년 주택임대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까지 받았을경우에는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건물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출처:동작세무사 김주식 세무사)는것이 제생각에는 가장 쉬운 설명입니다.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과 세액 감면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모든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기간을 1주일 앞두고 있습.. 2021.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