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3법의 마지막법 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투명한 임대차시장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알기쉽게 정리해 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 고 대 상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만 해당됩니다. 당연히 6월1일 이전 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도 해당이 안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 종,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경기도외 지역의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이유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금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입니다.
신 고 내 용
게약당사자 인적사항,주택유형,주소등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작성 항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신 고 방 법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 로부터 30일이내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계약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나 임대인 임차인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 도 기 간
신규제도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뒤인 22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이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시 편의성이 높아질 정망입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갱신 이 매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알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 타 사 항
학교 기숙사는 대학 e 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잇는 본거지가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인 경우도 신고되상에서 제외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잘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부부합산소득기준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0) | 2021.06.13 |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축소는 쉬운문제가 아니다 (0) | 2021.06.09 |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0) | 2021.05.26 |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방법 (0) | 2021.05.25 |
주택임대사업자 V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 | 2021.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