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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종합부동산세 알아야 세금 줄어든다

by 보강토엔지니어 2021. 6. 5.

종합부동산세 알아야 세금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국세에 해당합니다.

다른나라에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금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수가 많고 서울에 살고 있다면 더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목적만 봐서는 거창한데 결국은 고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로 표현합니다.

 

하나하나씩 정리 들어갑니다.

 

종부세 구조

종부세 구조는 복잡합니다. 표 하나로 정리하면 편하지만 저는 풀어서 한번 정리해봅니다.

 

종부세 과세 표준(주택분) = 개인별 주택 공시 가격 합산 - 6억 원(1세대 1 주택자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종부세액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당연히 과세표준과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종부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과세 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이것이 주택분 산출세액입니다.

 

이제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들어갑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20~50%까지 공제합니다. 연령에 따라 20~40%까지 공제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 한도는 80%입니다.

 

다음으로 세액 공제된 금액에서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이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에 세부담 상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부담상한율은 조정지역 대상지역과 주택수에 따라 다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최종 납부할 종부세액입니다.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이외 농특 세은 종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종부세상 주택수 계산

첫째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가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이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수에서 차감합니다.

둘째 다가구 주택은 1 주택으로 봅니다.

셋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임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신방수 세무사)

 

종부세 과세 기준일과 납부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할까요. 11월 고지서 발급 후 납부일은 12월로 보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사람 즉 양수인에게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개편 방안

2021년 6월 현재 정부에서 종부세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 수준으로 좁히자는 것입니다.

현재 종부세 제도는 2009년 도입된 것으로 공시 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대상 주택 비율이 0.6%에서 올해 3.7%로 증가했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전체 공동주택의 16%가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25%가 종부세 대상이라 합니다.

 

종부세 변경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종부세 대상을 줄일 경우 부자 감세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돼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도 종부세 감면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법이 많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6월에 국회에서 종하 부동산법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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