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1 이월과세제도를 이용한 절세 비법 이월 과세제도를 활용하라 주변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는 배우자, 지계 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줄어드는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증여 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짧은 기간 내에 매도를 하여 양도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기에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증여를 통한 절세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인데 당초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잡을지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잡을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 적용은 .. 2021. 6. 6. 이전 1 다음